법률

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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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ㆍ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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