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료의 편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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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7eedd -
2006-04-28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3f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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