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