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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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