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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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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