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25.10.1>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