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5조 (국고의 부담)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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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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