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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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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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