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0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임금채권보장법
**①** 제8조의9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20.8.12, 2021.6.9>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9>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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