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조의11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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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되었을 것

**③**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재직 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퇴직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⑤** 생계비융자의 기간은 3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생계비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비융자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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