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8.29, 2020.8.12, 2021.6.9>
1. 삭제 <2013.8.29>
2. 삭제 <2013.8.2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8.1.24, 2021.2.10, 2021.6.9, 2023.3.8, 2024.8.6>
1. 삭제 <2013.8.29>
2. 삭제 <2013.8.2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8.1.24, 2021.2.10, 2021.6.9, 2023.3.8,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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