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임용)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현역병 복무를 마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현역병 복무를 마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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