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복무기간)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①**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은 6개월부터 4년까지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원할 경우 총복무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원할 경우 총복무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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