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복무 분야 등)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무하게 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2.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정비ㆍ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대상으로 「군인사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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