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①**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선발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발 취소 신청
나.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2.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④**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2. 심신장애
3.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 부칙
부칙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선발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발 취소 신청
나.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2.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④**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2. 심신장애
3.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 부칙
부칙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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