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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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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