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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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일부개정 산림청
96개 조문 법률 33 농림축산식품부령 26 대통령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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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bd8e2
  • 2021-11-3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aec7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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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7. "육림업"이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
    8.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휴경 중인 산지
    9.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6.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3.10>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같은 호 단서의 면적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임가로서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④**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7.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휴경 중인 산지
    9.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1. (등록신청 및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2.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영자[등록을 신청하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관내경영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산지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21조에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讓渡)ㆍ임대(賃貸)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3.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임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산림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내역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자격 관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등록ㆍ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3. (지도 등의 의무)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포상금의 지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6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또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53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1437호,2026.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소규모임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를 말한다.

    1. 임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일 것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2.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3.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3.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다.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 법 제8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7.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8.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구간 및 단가는 해당 임산물 생산방법의 특수성, 해당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10.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면적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13.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4.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5.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16.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1) 연간 목재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17.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8.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 법 제1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19.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20.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 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21.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①**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5.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6.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1.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보칙

  1.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지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2.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제35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해당 권한을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 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말한다] 및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4항에 따른 합동점검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청의 소속기관일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농약의 경우 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마목(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입목의 유지
    마.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4.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5.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에 관한 신고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5.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
    다.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마목(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마.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6.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7.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9.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1항 및 이 항 제5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0.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2912호,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58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2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
    2. 그 밖의 임산물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0.16>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3.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었음을 밝히는 서류(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7조제3호나목 또는 제20조제3호나목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
  4.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5.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6.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지정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7.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로 한다.
  9.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6>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인
    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1. (등록신청의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산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이거나 그 등록신청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등록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등록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등록신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6.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또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2. 재심사 신청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현황
    2. 산지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3.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경영현황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사망이나 뇌사판정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8.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9.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확인서(변경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및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10.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보칙

  1.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법 제22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 부칙

    부칙 <제548호,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임업인의 경영 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까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도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본다.

    부칙 <제607호,2023.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