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