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2조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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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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