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벌칙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2912호,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58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