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

제20조의1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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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2. 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3. 수목의 분포 및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할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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