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10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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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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