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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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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