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퇴직보상금의 환수)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008호,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1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22조 생략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008호,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1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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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82a47 -
2018-03-2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f48c2 -
2008-06-05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940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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