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6.11 시행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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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82a47 -
2018-03-2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f48c2 -
2008-06-05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940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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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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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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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5>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실상 근무기간"이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ㆍ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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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상금의 지급)**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④** 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권자(任用에 任用提請權者의 提請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任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
**⑤** 퇴직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①** 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3.20, 2019.12.10>
**②** 당연퇴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시효기간을 지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급여는 당연퇴직사유 발생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지급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급여지급일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5> -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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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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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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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상금의 환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008호,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1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22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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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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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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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상금의 산정등)**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으로,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8.8.12>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12, 2018.9.18> -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기관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권한을 승계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8.12, 2010.11.2, 2013.3.23, 2014.11.19>
1.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사본 1부
**②**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결격공무원ㆍ당연퇴직공무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 소속기관의 장
**④**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①**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 및 성과 기록
3. 판결문등 재판기록
4. 기타 보상대상자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이내에 그 산출결과를 확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의 교부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퇴직보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등으로 기한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퇴직보상금은 이를 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2018.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
삭제 <20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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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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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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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퇴직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한 날까지로 하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체납기간으로 하며, 그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2. 환수비용 :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산정하는 금액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퇴직보상금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퇴직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①**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②** 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6598호,19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7호,2008.8.12>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34>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