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②** 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6598호,19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7호,2008.8.12>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34>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②** 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6598호,19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7호,2008.8.12>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34>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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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82a47 -
2018-03-2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f48c2 -
2008-06-05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940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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