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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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퇴직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한 날까지로 하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체납기간으로 하며, 그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2. 환수비용 :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산정하는 금액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퇴직보상금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퇴직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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