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9-12-1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82a47 -
2018-03-2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f48c2 -
2008-06-05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94041f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