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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