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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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의 대위원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일자와 그 취지를 적는다.

## 부칙

부칙 <제1592호,1999.2.27>


규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02.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5호,2007.10.29>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
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13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5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2호,2023.7.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내려져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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