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입목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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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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