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공동저당의 등기)
입목등기규칙
**①** 등기관은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입목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입목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입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입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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