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등기기록의 양식)

입목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