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변경등기의 신청)

입목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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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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