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등록사항의 변경)

자격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을 발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