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의2 (공인 취소 등 공고)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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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폐지 또는 양도 사유
3. 자격의 종목 및 등급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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