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의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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