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조 (시행세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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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02호,198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사업자나 정비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874호,1988.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호,199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8호,200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7호,200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17>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1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9.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3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ㆍ차목 및 타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21.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4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2025.8.14>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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