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04조의1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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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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