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자동차관리법
**①**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4.12.31, 2025.2.18>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2.18>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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