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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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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