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①**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7.1.6, 2019.4.23, 2021.2.5, 2024.2.16>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2.16>
**③**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2.5, 2024.2.16>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2.16>
**③**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2.5,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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