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9.4.23, 2024.2.16>

1.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2024.2.16, 2025.4.28>

**③** 삭제 <2025.4.28>

**④** 삭제 <2025.4.28>

**⑤** 삭제 <2025.4.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