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8 (재무건전성 기준)
자동차관리법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288321" alt="img133288321"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288321" alt="img133288321"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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