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14조의1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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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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