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14조의2 (압류등록의 해제)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