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44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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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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