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자동차관리법
**①** 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3.3.23, 2014.1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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