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9조의1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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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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