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3조의1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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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27>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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